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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너는 쉬니? 난 못 쉬는데? 휴무업종

by 저모루 2023. 4. 30.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휴무일을 적용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휴무인 분야를 알아두어야 해당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5월 1일 휴무인 업종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휴무여부 비고
은행 휴무 일부 관공서내 지점은 근무가능
증권사 휴무  
우체국 정상업무, 단 배달은 휴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 제한
신선식품 소포우편물 접수 제한
택배 정상업무, 일부 지점은 휴무가능  
초, 중, 고, 대학교 정상등교 및 근무  
국공립 유치원 정상근무  
어린이집 휴무  
군,시,도청등 관광서 정상업무  
병원 자율휴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병원과 약국등은 일부 영업을 진행합니다. 대체적으로 관광서나 그에 준하는 곳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는 업무에 따라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금융기관들이 휴무이기 때문에 우편업무의 경우 창구는 정상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편물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대신 배달은 하루 쉽니다. 2023년 5월 1일의 경우 월요일이기 때문에 4월 28일 금요일까지 접수는 진행되지만 배송은 5월 2일에 진행됩니다. 때문에 신선식품의 경우 4월 28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어린이 집은 원식상 휴무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상 휴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긴급보육제도로 당번 선생님이나 당직교사들의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일자에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 사기업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원칙상 휴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적용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자의 날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이었던 근로자의 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1994년 5월 1일로 변경한 이래 이 날만큼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혹은 국가공무원이거나, 은행 혹은 증권회사등의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방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쉬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 것이 그 이유일 듯싶습니다.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연휴가 되는 해에는 특히!! 근로자의 날은 언제쯤 법정공휴일이 될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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